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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21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라는 상호로 이장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인 (주)C 소유 인천 중구 D 토지에 있는 분묘 이장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주)E과 위 주소지 분묘이장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2017 공소장에는 "2018"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과 변론 과정을 종합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다. .

9. 7.경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착수금을 받더라도 분묘를 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수금 700만 원을 송금받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묘 이장 업무를 부탁받아 2017. 7.경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G에게 선친의 묘를 이장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G로부터 실제로 승낙을 받았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2017. 8. 25.자로 G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착수금을 지급하였다.

② 피고인과 G는 2018. 1. 22. 동사무소에 함께 방문하여 개장신고를 하였다.

그 무렵 G의 딸인 H가 이장과 관련하여 납골당 예약을 알아보았고, G는 2018. 2. 5. I에서 화장을 하는 것으로 예약을 하는 등 이장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G가 형제들에게 이장에 관한 계획을 알리자 형제들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아 진행이 중단되었고, G는 2018년도에 폐암 진단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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