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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07 2015고단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분묘발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여주시 B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여주시 D에 있는 분묘 2기를 이장해 주겠다.

분묘 주인을 찾기 위해 신문에 이장공고를 내야 하니 그 비용으로 8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로 인한 가압류 해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장공고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장공고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제1항 기재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묘지 주인을 만나 이장에 대한 합의를 보았고, 이장비로 600만 원이 드니 우선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묘지 주인을 만나 이장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압류 해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분묘를 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 15.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분묘이장 작업을 마쳤으니 잔금 5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묘를 이장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압류 해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잔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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