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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7 2019노869
분묘발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의 이장과 관련하여 협상권한이 있던 I으로부터 이 사건 분묘에 유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였고, 이미 이 사건 분묘 주변을 훼손한 행위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유골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유골이 있는 분묘를 발굴한다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분묘에 유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 F은 6.25 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하였다가 사망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분묘가 조성되어 망 F의 조카인 E에 의하여 벌초 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② 피고인은 2018. 1. 23.경 이 사건 분묘 주변의 땅을 파고 철조망을 설치한 사실로 G로부터 진정을 당하여 2018. 5. 17.경 서귀포경찰서에서 피진정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 분묘의 이장과 관련하여 E에게 전화를 하거나 G를 찾아가 협의를 시도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분묘가 G 또는 E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분묘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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