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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0.05 2016가합201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가합848호 분묘철거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 지분씩 공동 소유하던 공주시 D 임야 39,96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는 총 4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중 1기는 원고의 부모인 E과 F을 합장한 것이고, 1기는 가묘(위 두 분묘를 합쳐서 ‘이 사건 분묘’라 한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04. 9. 17. G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62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2006. 4.까지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4기의 분묘를 원고와 피고들이 책임지고 이장하며, G는 4기의 분묘 이장과 동시에 남은 잔금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G는 2004. 10. 15.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분묘를 제외한 나머지 분묘 2기를 이장하였으나 이 사건 분묘 이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G로부터 잔금 30,000,000원을 받지 못하자, 원고가 이 사건 분묘 이장을 약속하였다며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가합848호로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그 지상 토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분묘철거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 19.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하 ‘분묘철거 판결’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들은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하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가소228호로 원고가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G로부터 잔금 30,000,000원을 받지 못해, 각 10,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각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등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하 ‘구상금 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들이 받아야 할 잔금 각 10,000,000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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