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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27 2020고단446
분묘발굴유골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임야에 있는 분묘 8개( 이하 ‘ 이 사건 분묘 ’라고 한다, 봉분은 4개이고 각 봉분마다 부부가 합장된 형태) 중 자신의 친할아버지 C, 친할머니 D, 아버지 E, 어머니 F의 분묘를 관리해 온 사람이고, G는 피고인의 조카로서 이 사건 분묘 중 자신의 친할아버지 H, 친할머니 I, 아버지 J, 어머니 K의 분묘를 관리해 온 사람이다.

위 임야는 1999. 12. 4. 경 상속을 통해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G에 의해 위 H, I, J, K의 분묘가 조성되었고, 2019. 1. 24. 경 강제 경매를 통하여 L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에 L 는 지인 인 조경업자 M에게 이 사건 분묘의 관리 처분권 자를 찾아 이 사건 분묘에 대한 이장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M는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찾아가 “ 아는 후배가 토지를 경매 받았는데, 분묘를 이장해 주면 이장 비를 주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은 봉분 1개 당 300만 원의 이 장비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10. 경 장의 사인 N와 함께 강릉시 O에 있는 P 주민센터에서 G의 허락 없이 G가 관리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위 H, I, J, K의 분묘를 포함한 이 사건 분묘에 대한 개장신고를 하고, 2019. 7. 12. 경 N와 함께 위 임야에 방문하여 N로 하여금 이 사건 분묘를 파게 하고, 그 안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꺼낸 다음 H, J의 유골은 화장하고 I, K의 유골은 화장하지 않은 채로 강릉시 Q 묘지에 안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K의 분묘를 발굴하고, 위 H, J의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R,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S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T, M, N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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