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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4 2016가단2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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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은 연대하여 9,896,1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4. 23.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및 내용 1) 원고는 피고 A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채무를 아래와 같이 연대보증하였다. 가) D 트라고 화물자동차 ① 계약 체결일 : 2010. 5. 7. ② 연대보증인 : 피고 C 나) E 트라고 화물자동차 ① 계약 체결일 : 2011. 4. 29. ② 연대보증인 : 피고 B 2) 이 사건 관리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원고에게 매월 일정액수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위 피고가 위 각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도로법 제59조에 정한 차량의 운행제한 등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위 피고가 이를 책임지며 원고는 위 피고가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최고 없이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나. 관리비 등 체납 이 사건 관리계약 체결 이후 2016. 4. 30.까지 피고 A이 체납한 관리비와 위 각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의 액수는 아래와 같다.

1) D 트라고 화물자동차 가) 체납관리비 : 9,570,980원 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 325,200원(4건) 다) 합계 : 9,896,180원 2) E 트라고 화물자동차 가) 체납관리비 : 8,956,530원 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 60,300원(1건) 다) 합계 : 9,016,830원

다. 이 사건 관리계약의 해지 원고는 피고 A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4. 22.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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