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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21288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2016. 4. 7.자 차량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7. 24.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자를 원고로 하고, 내부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량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피고 자신의 계산으로 운행관리하되,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 차량에 관한 제세공과금, 협회비 등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는 피고가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위수탁관리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에 따라 발생할 피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4. 7. 23. 800만원, 같은 달 24. 100만 원, 합계 900만 원의 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이 계약기간 2년 이내에 해지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중 30%를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차량위수탁관리계약 이후 3개월 이상의 관리비를 체납하였고, 2016. 3. 31.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관리비, 차량 제세공과금, 협회비는 합계 4,171,910원에 이른다(이하 피고가 체납한 관리비, 차량 제세공과금, 협회비를 통틀어 일컬을 경우 편의상 ‘체납관리비 등’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6. 3. 8.경 피고에게 체납관리비 등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2016. 3. 15.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바. 원고가 피고의 체납관리비 등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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