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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9 2015가단5225588
관리수수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15,900원과 2016.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유

1. 인정사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2014. 1. 1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현물출자 받아 원고 앞으로 소유 명의를 등록하되, 피고에게 그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여 피고가 그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관리수수료 209,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 1. 13.까지였고, 피고가 그 무렵까지의 관리수수료는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5년 2월분부터 계속하여 관리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보험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보험료 2,794,690원, 2015년도와 2016년도 자동차세 합계액 33,810원(= 17,610원 16,200원), 그리고 이 사건 자동차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합계 170,400원을 대납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원고에게 반환하거나 자가용으로 용도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관리수수료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해 2015. 7. 7.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소장은 2015. 7.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이 사건 관리계약 제16조(해약) 제2항 가호에는 ‘제반 피고의 부담을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원고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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