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21. 위수탁계약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2. 6. 5.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원고에 지입하고, 피고가 원고 에게 매월 관리비로 1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2016. 4. 21. 피고에게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그 내용증명이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피고들의 체납관리비 및 과태료 등 미납금은 5,284,42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리비 등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피고들의 체납관리비 및 과태료 등 미납금은 5,284,420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위 미납금 5,284,4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관리비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피고의 3개월 관리비 연체 등의 이유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6. 4. 21.자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6. 4. 2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