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5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2013. 8. 2.경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에 관하여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관리계약 당시 피고 A의 이 사건 관리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런데 피고 A은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매월의 관리비 및 자동차보험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관리비 등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 소장은 2015. 2. 6. 피고 A에게 도달되었다.
3) 피고 A이 체납한 관리비, 자동차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은 2014. 12. 15. 기준 합계 6,057,3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납 관리비 등 합계 6,057,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6. 이 사건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