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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7 2014나9561
자동차명의이전등록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당초 처인 B 명의로 체결하였다가 2004년경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로 변경되면서 피고 명의로 바꾸었다)는 1994년경 태림운수 주식회사(이하 ‘태림운수’라 한다)와 C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태림운수에 신탁하되, 피고가 매월 관리비 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태림운수에 수탁의 대가로 지급하고, 차량의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범칙금 등을 피고가 부담하면서 위 화물 자동차를 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2년 2월경 태림운수로부터, 위 화물자동차를 포함한 태림운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D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지속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하면서 피고가 태림운수와의 계약 기간동안에 관리비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입은 손해 및 C 화물자동차의 폐차 시 원고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폐차대금이 감액된 손해를 각 1,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2002. 2. 4.까지의 관리비에서 공제한 후 연체 관리비 등 합계 5,006,560원을 이월하였고, 이후 2013년 7월까지 연체된 관리비 등은 합계 9,517,730원(2011. 8. 9.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220,000원을 반영하였다)이다.

그리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환경개선부담금 합계 3,346,12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합계 1,400,000원, 보험 미가입 과태료 합계 1,256,340원[= 943,680원(갑 제10호증의 1) 312,660원(갑 제10호증의 2)], 신호 및 지시위반 과태료 131,040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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