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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507643
계약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소외 에어 아시아 컴퍼니 리미티드(Air Asia Company Limited)사와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방위사업청에 등록된 외국 회사들의 국내 무역대리점으로서,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외국기업의 계약이행을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7. 6.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방위사업청 외자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1. 2. 퇴사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0. 10. 7.경 C(C, 이하 ‘C'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현재 원고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와 Air Asia Company Limited사(이하 ‘AA사’라고 한다), Aviation Propellers Inc.(이하 ‘AP사‘라고 한다)와의 계약 1) 원고는 AA사가 방위사업청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체결한 D 공급계약 이행을 중개하는 계약(아래에서는 계약연도와 무관하게 ‘D 사업’이라고만 하고, 특정 연도의 계약을 칭할 때에는 계약연도를 그 앞에 붙인다,

이하 같다

)을, AA사가 방위사업청과 2009년경 체결한 E 공급계약 이행을 중개하는 계약(이하 ‘E 사업’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는 AP사가 국방부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체결한 F 공급계약 이행을 중개하는 계약(이하 ‘F 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AA사, AP사 사이의 계약 피고는 AA사와 별지 기재와 같이 2012년도, 2013년도 D 사업 및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E 사업 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AA사와의 이행중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AP사와 2012년도 F 사업 계약(이하, ‘AP사와의 이행중개계약’이라 하고, 위 각 사업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이행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회사 임원들의 형사처벌 한편, 2011. 4.경 원고 회사 임원들에 대하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어 원고 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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