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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041372
계약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기계류 무역업 및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방위사업청에 등록된 외국 회사들의 국내무역대리점으로서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외국기업의 계약이행을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1997. 6. 1. 원고에 입사하여 방위사업청 외자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1. 2.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에서 퇴사하기 전인 2010. 10. 7. 무역사업 중개를 목적으로 ‘C(C, 이하 ‘C’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원고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와 Air Asia사(Air Asia Company Limited, 이하 ‘AA사’라 한다), Aviation Propellers사(Aviation Propellers, Inc., 이하 ‘AP사’라 한다) 사이의 이행중개계약 체결 1) 원고는 AA사와 사이에, AA사가 방위사업청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체결한 D 공급계약(아래에서는 계약연도와 무관하게 ‘D 사업’이라고만 하고, 특정 연도의 계약을 칭할 때에는 계약연도를 그 앞에 붙인다,

이하 같다

)의 이행을 중개하는 계약을, AA사가 방위사업청과 2009년경 체결한 E 공급계약(이하 ‘E 사업’이라고 한다

)의 이행을 중개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또한 원고는 AP사와 사이에, AP사가 국방부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체결한 F 공급계약(이하 ‘F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중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AA사, AP사 사이의 중개계약 체결 1) 피고는 C 명의로 AA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A사의 2012년도, 2013년도 D 사업 및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E 사업의 이행을 중개하는 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AA사와의 이행중개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체결일자 계약액 201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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