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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5513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 B으로 하여 2009. 11. 26.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2011. 12. 28.부터 2011. 12. 30.까지 3일 동안 D병원에서 ‘요추의 염좌’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5.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기억상실증, 위염, 무릎관절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위염, 두통 등의 병증으로 42회에 걸쳐 총 57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 B이 피보험자인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보장성 보험계약의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종료된 계약,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암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 자동차보험계약, 치아보험 등의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 B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40,457,830이며, 원고를 비롯한 별지3 기재 보험회사들이 이 사건 보험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고 B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81,269,830원이다.

마. 피고 B은 과세관청에 2011년 소득금액 103,135원, 2012년 소득금액 50,425원을 각 신고한 것 이외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은 없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은 없다.

한편 피고 B은 2011. 10. 26. 전남 함평군 E 답 1,573㎡ 및 F 답 1,835㎡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위 각 토지의 소유로 인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201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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