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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4가합594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크록스 인코퍼레이티드(이하 ‘피고 크록스’라 한다

)는 미합중국 델라웨어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크록스(CROCS)", 악어 모양 로고(Crocodile logo) 및 “Jibbitz" 마크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트레이드마크를 보유하고 있다. 2) 피고 글로벌브랜드그룹아시아 리미티드(이하 ‘피고 글로벌브랜드’라 한다) 피고 글로벌브랜드는 당초 엘에프 아시아 리미티드(LF Asia Limited)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4. 8. 29.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글로벌브랜드’라 한다. 는 홍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해외브랜드의 아시아 지역 출시를 대리 또는 매개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3) 피고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3. 9. 17.경 피고 글로벌브랜드와 사이에 크록스를 포함하여 피고 글로벌브랜드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한 브랜드에 관하여 주식회사 B이 대한민국에서 피고 글로벌브랜드의 서브에이전트로 활동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A은 피고 글로벌브랜드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피고 글로벌브랜드 사이의 서브라이선스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중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4) 원고는 의류잡화 제조 및 도소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법인이다.

나. 이 사건 합의서(term sheet)의 작성 1) 피고 크록스는 2013. 8. 5.경 피고 글로벌브랜드에게, 피고 글로벌브랜드를 대한민국을 포함한 지역의 독점적인 마스터 라이선시로 임명하는 위임장(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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