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가. 그 중 7,750,000원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5.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보험계약을, 피고 B,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연대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1)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세아네트웍스(이하 ‘세아네트웍스’라 한다)와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세아네트웍스로, 보험가입금액을 233,624,8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3. 6. 26.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 피고 B, C이 연대보증(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2) 피고 회사가 세아네트웍스와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세아네트웍스로, 보험가입금액을 62,842,801원으로, 보험기간을 2013. 8. 8.부터 2014. 5. 1.까지로 정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 피고 C이 연대보증 (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3) 피고 회사가 세아네트웍스와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세아네트웍스로, 보험가입금액을 69,138,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3. 7. 2.부터 2014. 3. 21.까지로 정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 피고 B가 연대보증 (이하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 (4) 피고 회사가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방위사업청으로, 보험금액을 23,75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4. 7. 23.부터 2015. 2. 13.까지로 정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 (이하 ‘제4보험계약’이라 한다) (5) 피고 회사가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방위사업청으로, 보험금액을 7,75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4. 6. 12.부터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