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택 2층 안채에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C(51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위 주택 1층에는 임대인인 피해자 D(89세)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14. 21:20경 위 주거지에서 위 C와 다툰 후 화가 나 C가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간 사이 가스레인지 위에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올려놓고 가스레인지를 켜 불을 붙여, 위 휴대용 부탄가스통에서 새어 나온 가스에 불이 옮겨붙게 하여 위 주택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불길이 주방 벽면까지 번지는 것을 보고 놀란 피고인이 식기에 물을 받아서 뿌려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C,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 한 것으로,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화재의 위험성, 연소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무고한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중대한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