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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8 2019고합130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03:24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연인관계였던 C이 자신을 홀대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C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며 경찰관 6명과 소방관 11명이 현존하고 있었음에도 그곳에 있던 양주를 출입구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후 양주가 쏟아진 바닥에 던져 불을 붙여 위 주점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 한 것으로,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화재의 위험성, 연소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무고한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주점 문을 잠근 후 불을 지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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