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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19고합240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23:4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B이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며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같이 죽자”라고 말한 후 그곳 방 바닥에 있던 이불 3개와 베개 2개 등을 방 앞의 창고 바닥으로 옮기고, 탁자 위에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위 이불 등에 불을 놓아 창고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길이 이불과 베게에 번지자 깜짝 놀라 창고의 벽면, 천장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발로 밟아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B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과 함께 있던 건조물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다.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B과 말다툼을 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놓은 불은 이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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