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23:4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B이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며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같이 죽자”라고 말한 후 그곳 방 바닥에 있던 이불 3개와 베개 2개 등을 방 앞의 창고 바닥으로 옮기고, 탁자 위에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위 이불 등에 불을 놓아 창고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길이 이불과 베게에 번지자 깜짝 놀라 창고의 벽면, 천장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발로 밟아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B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과 함께 있던 건조물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다.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B과 말다툼을 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놓은 불은 이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