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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25 2013고합28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서 처인 D(여, 38세), 아들 E(11세), F(8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처 D와 돈 문제로 싸우던 중 D가 자신을 넘어뜨리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D가 누워 있던 이불 위에 그 불을 붙여 피고인의 처 등 3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D가 이불을 덮어 그 불을 꺼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불리한 정상: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에 따른 인명 피해도 없었으며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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