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서 처인 D(여, 38세), 아들 E(11세), F(8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처 D와 돈 문제로 싸우던 중 D가 자신을 넘어뜨리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D가 누워 있던 이불 위에 그 불을 붙여 피고인의 처 등 3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D가 이불을 덮어 그 불을 꺼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불리한 정상: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에 따른 인명 피해도 없었으며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