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벌금 5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특수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30조,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30조, 제329조’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30조, 제329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E과 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E과 공모하여 범한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