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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79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1996. 01. 12.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만 19세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의 각 기재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판시 제1, 2의 죄 포괄하여(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계속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절도범행에 이르렀고, 더욱이 구속적부심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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