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특수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제35조’를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제35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판시 상습특수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편취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