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56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2014. 6. 2. 02:1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해 인도에 앉아서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H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SK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4. 6. 2. 04:26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SK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한 다음, 위 카드로 각 1회씩 대금 합계 8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