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원심 판시 상습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원심 판시 각 사기죄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위 상습특수절도죄를 경합범 가중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1년 6월 이상이 되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