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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6 2020노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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