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9. 2.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유치원’의 원장으로 위 유치원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업무상 횡령의 점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은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교직원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보수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인 피해자 D, E, F의 보수에서 개인부담금 합계 267,870원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4,689,780원을 식당, 의류점 및 노래방 등에서 결제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 업무상횡령의 점 사용자는 보수월액 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매월 가입자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인 G, H, I, J, K, L, M의 보수에서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337,43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24,870원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식당에서 결제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536,100원을 식당, 영화관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