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공제내역 각 원고별 기공제금 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경기대학교 소속 교수들이다.
나. 피고는 경기대학교 교직원들로 구성된 전국사립대학노동조합연맹 경기대학교 노동조합과 200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교직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개인부담금(이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라고 한다)을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와 위 노동조합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 중 사학연금 등과 관련된 내용(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2006년, 2007년 단체협약 제58조(사학연금부담금) ① 대학은 사학연금이 법정퇴직금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을 전액 부담한다.
2008년 단체협약 제58조(연금지원) ① 대학은 사학연금이 법정퇴직금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직원의 복리후생 지원을 위해 개인연금을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에 비례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2010년 노사협의회 제58조(복리후생) ① 대학은 직원에게 복리후생수당을 지급한다.
복리후생수당은 현행과 같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2012년 단체협약 제58조(연금지원) ① 대학은 사학연금이 법정퇴직금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직원의 복리후생 지원을 위해 개인연금을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에 비례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단체협약 등의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경기대학교 교수들에 대해서도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2007. 8.부터 2008. 6.까지는 피고가 이를 교비회계에서 직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에 납부하고, 2008. 7.부터 2011. 2.까지는 기타 수당의 항목으로 교수들에게 지급하며, 2011. 3.부터 2012. 7.까지는 복리후생수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