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1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F대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졸업한 졸업생 내지 재학생으로 원고들의 학과, 재학학기, 입학년도, 졸업년도는 별지 1, 2 내역과 같다.
나.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F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 피고 C는 피고 법인 외에 학교법인 I을 설립하여 그 산하에 J고(변경 전 K), L고를 학교법인 M을 설립하여 그 산하에 N대학교, O병원, P병원을, 학교법인 Q을 설립하여 그 산하에 R고, S대학교를, 학교법인 T을 설립하여 그 산하에 G대학교를, 학교법인 U을 설립하여 그 산하에 H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부인이자 피고 법인의 이사, 피고 E는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다.
다. 피고 C는 2013. 10. 28. F대학교, G대학교, H대학교의 교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및 사학연금 대여상환금 등을 임의 사용하여 2013.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6월을(2013고단3578) 선고받았고, F대학교에서 실제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 및 노임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위 대학교 총장 내지 총장직무대행으로부터 총장 직인을 받고 이를 근거로 회계를 담당하던 V로 하여금 W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07. 1. 2.부터 2012. 8. 31.까지 교비 합계 37,933,653,41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3. 6. 20. 징역 9년을{2012고합575, 562(병합), 583(병합), 2013고합60(병합)} 선고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