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1, 2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기초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초사실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기초사실 중 고치는 부분
가. 제2쪽 제17행부터 제3쪽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F대학교에 실제 재학하였던 졸업생 내지 재학생으로 원고들의 학과와 재학학기는 별지 4 기재와 같다.
나.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F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C는 외형적으로는 피고 법인이나 F대학교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는데도 자신의 처나 친인척, 지인 등을 학교 법인 이사나 학교 총장 등 주요 보직에 배치하여 피고 법인 및 F대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부인이자 피고 법인의 이사(2009. 7. 14.부터 2015. 4. 17.까지)로, 피고 E는 피고 법인의 이사장(2006. 3. 9.부터 2015. 4. 17.까지)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다. 피고 C는 2015. 10. 29. 광주고등법원에서 ① 2007. 1. 9.부터 2012. 8. 17.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N대 공사 관련 허위 노임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F대학교 교비 합계 40,309,887,9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같은 금액을 업무상 횡령, ② 2012. 10. 25.부터 2012. 11.경까지 F대학교 교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합계 51,177,740원 및 사학연금 대여상환금 합계 9,606,2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총 60,784,010원을 업무상 횡령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9년 및 벌금 90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6. 5. 2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제3쪽부터 제6쪽까지에 걸쳐 삽입된 표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