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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7 2020고단10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8. 9.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보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63,650원, 산재보험료 17,290원, 고용보험료 12,35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합계 2,209,63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83,270원, 산재보험료 22,610원, 고용보험료 16,15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합계 3,021,20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F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83,270원, 산재보험료 22,610원, 고용보험료 16,15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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