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01: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 등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두 손으로 위 F의 등 부위를 밀치면서 “야이 개새끼들, 꺼져라, 경찰이란 새끼들이”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팔과 가슴 부위, 위 F의 배 부위를 때리고,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 위 F의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통고처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