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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91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23:20경 서울 금천구 B 부근 길에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파출소 인근에 술에 취한 남자가 앉아 있는데 혼자 욕설도 하는 것이 위험해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부축한 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던 중 피고인의 손에서 소주병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가 땅에 떨어지자, 위 경찰관에게 “에이 씨발, 야이 씨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경찰관을 향하여 던지고,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얼굴 쪽으로 휘두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일반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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