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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5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 20:4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05동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다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쳐다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17. 20:2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맥주와 메밀전병 안주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위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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