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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49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2:2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옷가게 앞길에서, 취객이 가게에 들어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옷 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D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국민의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씨씨티비(CCTV) 영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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