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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14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 01:4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41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C(41세)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씨발놈아, 꺼져,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각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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