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 00:05경 서울 강서구 D 부근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가 피고인을 깨우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을 휘두르다가 주먹으로 F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 00:3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에서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위 E지구대 소속 F 경위에게 욕설을 하며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