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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3 2014나30439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창호판매,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B는 A의 대표이사이다.

나. A이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000만 원을 일반자금대출 받음에 있어 원고가 2006. 10. 11. 보증금액 3,400만 원, 보증기한 2007. 10. 10.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위 신용보증의 내용이 순차 변경되어 보증금액 1,870만 원, 보증기한 2013. 10. 4.로 변경되었다.

다. A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8,000만 원을 기업일반자금대출 받음에 있어 원고가 2010. 2. 25. 보증금액 6,400만 원, 보증기한 2011. 2. 24.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위 신용보증의 내용이 순차 변경되어 보증기한이 2013. 2. 22.로 변경되었다. 라.

B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마. A이 2013. 1. 4. 이자연체, 2013. 3. 8. 당좌부도로 인하여 국민은행, 대구은행에 대하여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킴으로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3. 19. 국민은행에 65,653,970원을, 2013. 3. 26. 대구은행에 18,870,64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A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여 대지급금 1,150,529원, 미수위약금 75,740원이 발생하였다.

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와 피고 D은 2012. 7. 19. 근저당권자 피고 D, 채권최고액 9,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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