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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4가합571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60,878,932원 및 그중 180,138,089원에 대하여는 2014. 7. 31.부터, 180,603,53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C’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순번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1 2009. 2. 26. D 95,000,000원 (90,000,000원 으로 변경) 2010. 2. 25. (2015. 2. 17.로 최종변경) 2 2011. 7. 8. E 90,000,000원 2012. 7. 6. (2014. 7. 4.로 최종 변경) 3 2013. 2. 14. F 180,000,000원 2014. 2. 13. (2015. 2. 13.로 최종변경) 2) 피고 A는 2009. 2. 26. 제1차 신용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2011. 7. 8. 제2차 신용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2013. 2. 14. 제3차 신용보증을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를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A가 주채무 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정한 2012. 12. 1.부터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고, 제2차 신용보증의 위약금율은 연 1.5%(당해 보증료율 연 1.0% 가산요율 연 0.5%)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2014. 7. 15. 원금연체 및 폐업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은행 및 신한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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