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7,543,035원과 그 중 27,196,225원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4. 9. 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신용보증 등 신용보증의 조건 최종 대출예정금액 31,500,000원 보증금액 26,775,000원 보증기한 2014. 2. 14. 원고는 2008. 2. 22. 피고 A(경북 칠곡군 D에서 주유소를 운영함)의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45,000,000원의 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보증금액 : 38,250,000원, 보증기한 : 2009. 2. 20.)을 하였다.
그 후 신용보증의 조건은 2009. 2. 17.부터 2013. 2. 13.까지 총 5회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되었다.
나.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 채권 등 ⑴ 피고 A는 2013. 12. 26. 영업부진 등으로 휴폐업을 하여 보증사고를 일으켰다.
⑵ 원고는 2014. 4. 29. 신용보증에 따라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27,196,22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가압류 등 법적절차비용으로 지출한 대지급금은 234,360원이다.
피고 A가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미수추가보증료는 112,450원이다.
⑶ 원고가 2013. 8. 1.부터 정한 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다.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과 피고 A의 재산상태 등 ⑴ 피고 A는 자신이 소유한 ‘상주시 C 답 1,9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 피고 B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0. 17.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접수 제224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⑵ 피고 A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⑶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13. 8. 14. 피고 A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월 10%에 변제기를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변제기까지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 B가 대여원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