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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3가단5031482
구상금
주문

1.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19,861,639원 및 그 중 19,789...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및 신용보증약정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1. 10. 12.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24,000,000원, 보증기한 2006. 11. 22.부터 2007. 11. 2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한편 위 신용보증 조건이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보증금액 21,600,000원, 보증기한 2010. 11. 19.까지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은 위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A과 사이에 위 은행에 피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집행비용, 보증기간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잔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정의 비율에 의한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때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A의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1) A이 2011. 11. 2. 당좌부도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위 은행이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고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1. 12. 29.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21,932,344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2,143,230원을 회수하여 일부 변제에 충당함에 따라 대위변제금 잔액은 19,789,114원(= 21,932,344원 - 2,143,230원 이 되었고, 대위변제로 인한 확정손해금 22,825원, 위약금 49,700원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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