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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2 2014가단143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55,655원 및 그 중 45,725,495원에 대하여 각 2014. 3. 4.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30.경 피고 A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중동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대출예정금액 50,000,000원, 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한 2008. 11. 28.까지로 하여 그 대출금 상환 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를 피고 A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피고 A은 원고의 신용보증을 통하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B은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후 피고 A은 구보증서를 회수하고 원고와 새로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위 신용보증의 보증기한을 계속 연장하여 오다가 2012. 11. 21.경 원고와 대출예정금액 50,000,000원, 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한 2013. 11.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은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마.

2013. 8. 1. 피고 A에 대하여 휴ㆍ폐업을 부실 사유로 하는 신용보증 부실이 발생하여 원고는 2014. 3. 4.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게 그때까지의 대출원리금 45,725,495원(=대출원금 45,000,000원 이자 732,216원-차감액 6,7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은 보증기한까지 주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정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은 330,160원이다.

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지연손해금율은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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