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3가단518392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819,207원 및 그 중 56,085,787원에 대하여 201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및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08. 10.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59,500,000원, 보증기한 2009. 10. 1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한편 위 신용보증 금액 및 기한은 수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보증금액 55,250,000원, 보증기한 2013. 10. 11.로 각 변경되었다. 2) 원고는 위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은행에 피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의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때 피고 B, C,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게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가 2013. 3. 2.경 폐업으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위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고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6. 14.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56,085,78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채권보전비용으로 3,742,990원을 지출하였다가 9,570원을 회수하여 채권보전비용 잔액은 3,733,420원(= 3,742,990원 - 9,570원)이다. 2)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정한 연체이율은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5%이다.

다. 부동산의 처분 및 무자력 1) 피고 회사는 피고 E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