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 22: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남, 18세), E( 남, 18세) 외 불상의 청소년 2명 등 총 4명에게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3 병과 3,000cc 맥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 피고 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중 한 사람의 신분증을 이 사건 범행 전에 확인하였는데 성인이었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휴대폰에 저장한 전화번호 (F) 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전에도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