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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20고정9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1. 01: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F(18세), G(18세), H(18세), I(18세), J(18세)에게 시가 48,000원 상당의 맥주 3병 및 소주 6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등 단속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들 중 일부가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교묘히 편집해 제시하였고, 피고인들 또한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려고 일부 노력했던 점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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