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6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업주이다.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2. 03:36경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 D(18세) 등 8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D(18세, 남) 등 8명의 청소년에게 맥주 2병,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