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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155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03: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18세, 여)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 당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향후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연령을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및 03:00경에 진하게 화장을 하고 성인인 일행들과 함께 와 소주를 주문한 18세 여자 청소년의 연령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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