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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9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0. 21:00경 위 음식점에서 E 공소사실에는 “F(18세) 외 3명의”라고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18세) 외 3명은 E, G, F, H이고 E과 G가 같이 음식점에 들어와 신분증을 검사받고 이후 시간적 간격을 두고 F, H이 순차로 합석하였는데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고 E은 95년생인 자신의 신분증 피고인이 E의 신분증을 보고 ‘95년생이 되나’라고 하자 E이 '빠른 95년생이라서 된다'고 말하여 그냥 넘어갔다

, G는 94년생 I의 신분증, F은 92년생 J의 신분증, H은 94년생 K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F은 피고인의 요구로 주민번호를 외우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고 약간 어두운 내부 조명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G, F, H이 청소년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고 E 부분만 인정하였다.

청소년에게 소주 3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노력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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