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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21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건물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1. 01:00경 위 음식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D(남, 17세), E(남, 18세), F(남, 18세) 등 3명이 청소년임에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3병, 맥주피쳐 1병 등을 오뎅탕과 함께 합계금 3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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