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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59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추가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D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겁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측에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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